노인 보고도 가속 폐달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보험금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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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목적으로 길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며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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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령 피해자를 골라 범행…죄질 매우 좋지 않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험금을 목적으로 길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해당 여성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고의로 70대 노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사고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2시간 반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09년 전북 익산시 도로에서 70세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그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2020년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4억2129만원을 타 냈고, 전 남편은 29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7억1738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며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 또한 다르지 않았다. 부주의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에 문제는 없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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