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 손해배상 일시금 받아도 유족 연금 청구 가능”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약 2억5000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수급권도 소멸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절반으로 감액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공단의 주장대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권 침해가 된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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