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 성비위 등 피해자 5명 중 1명 결국 퇴사"

강승지 기자 2023. 10. 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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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을 겪은 피해자 5명 중 1명은 해당 기관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

성비위 등 피해자는 총 185명으로, 2023년 9월 기준 이 중 36명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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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44명 중 31명만 해임·파면 징계받아 퇴직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을 겪은 피해자 5명 중 1명은 해당 기관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아 퇴직했다.

성비위 등 피해자는 총 185명으로, 2023년 9월 기준 이 중 36명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다.

퇴직한 피해자의 36명의 퇴직사유를 보면 23명(63.9%)이 의원면직이었고, 10명(27.8%)이 계약만료였다. 나머지는 당연퇴직이 2명, 기타 사유(건강악화)가 1명이었다.

퇴직한 36명의 피해자 중 8명(약 22.2%)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과 연수생이었다. 이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의 계약기간을 근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비위 등 피해자 중에는 인턴 2명씩 포함돼 있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성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일로, 10개월이 채 안 됐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공공기관이 사실을 인지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피해자가 10명이었다. 1~30일이 3명, 31~90일이 7명, 91~180일이 5명, 181~365일이 2명, 366일 이상이 9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피해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약 31.5개월로, 3년을 채우지 못했다. 구간별로 나눠보면 1년 이하 근무가 15명, 1~3년 근무가 10명, 3~5년 근무가 6명, 5년 이상 근무가 4명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기관장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인턴, 실습생 등 정규 직원보다 더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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