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재건축부담금, 1인당 최대 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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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A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 총액이 5082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7억7700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어 성동구 B아파트(4억 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원), 서초구 D아파트(4억 원) 등도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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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A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 총액이 5082억원으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7억7700억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어 성동구 B아파트(4억 6000만원), 강남구 C아파트(4억2000만원), 서초구 D아파트(4억 원) 등도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원을 넘었다. 이에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재차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8개 단지(1조5022억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여 원)가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최인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재건축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초환법)의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재초환법 뿐만 아니라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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