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에게 눈멀어 20억아파트 넘겼다?…母주장, 사실과 달라"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의 모친이 '박수홍이 20억원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아내 김다예에게 증여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유튜버 이진호가 반박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20억 아파트 김다땡에게 넘겼다? 박수홍 엄마 폭로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에 박수홍 모친 지모 씨가 참석했다. 지씨는 "아들이 20억원대 아파트를 김다예(박수홍 아내)에게 넘겼다", "다예에게 수홍이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등의 주장을 내놨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아들이 인감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아파트를 김다땡에게 넘겼다'라는 게 큰아들을 지키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씨의 어머니가 한 이야기다. (증언대로라면) 아들이 여자에 눈이 멀어서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의 동의도 없이 넘긴 불효 자식이 되는 것이다. 과연 박수홍씨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박수홍의 어머니가 말하는 집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카이저 OOO이라는 아파트다. 박수홍이 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는 2011년이다. 매수 당시 이 아파트는 노인 복지 주택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였다. 그렇기 떄문에 매수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지분이 있어야 했다"며 박수홍 어머니가 이 아파트의 지분 5%를 갖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수홍이 이 집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2011년 매입의 주체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의 재산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친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은 이 집의 매입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보유한 5%의 지분은 박수홍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박수홍 어머니는 2000년대 이후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2017년 SBS TV '미운우리새끼' 출연하기 전까지 그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다. 2011년 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어머니는 돈벌이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 집의 시가가 20억원'이라는 박수홍씨 어머니 말만 들으면 박수홍씨가 이 집을 매매할 당시에 이 집의 시가가 20억원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박수홍씨가 김다예씨에게 집을 넘길 당시 매매가는 12억5000만원이었다. '결과적으로 12억5000만원도 돈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막을 보면 (등기부등본에) 매매로 그 결과값이 기재가 돼 있다라는 의미는 증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혼인신고 전인 2020년 8월에 집을 김다예씨에게 매각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보면 답이 나온다. 박수홍씨는 당시 거주를하고 있던 '카이저 OOO'를 비롯해 총 3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가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 나오던 시기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수홍은 당시 형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다. 박수홍은 당시 김다예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결혼을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했고, 박수홍은 이 집을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진호는 "당시에는 박수홍, 김다예가 부부가 아닌 남남이라 가능했던 일이다. 김다예는 당시에 12억5000만원을 주고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됐다. 김다예가 이 집을 세를 끼고 샀고, 이 집의 당시 전세가는 9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니까 김다예가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쓴 돈은 3억원이다. 자신이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했다. 이렇게 쓰인 3억원에 대한 근거는 세금 자료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1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