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에 무게…27일 재지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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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광풍에 휩싸일 소직 있다"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지정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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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한다.
제2공항 주관부서에서도 '1년 연장' 의견을 건축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안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광풍에 휩싸일 소직 있다"며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지정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도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성산읍 일원을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발표하자 2015년11월5일부터 제2공항 부지와 주변지역 107.61㎢(5만342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선 관할 시장인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8년 11월 3년 연장된 이후 2021년에도 2년 연장됐고, 11월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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