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배상받았어도 유족연금 권리 사라지지 않아”

유종헌 기자 2023. 10.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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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유족보상 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의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사망한 건설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서구 소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원을 받기로 같은 해 12월 합의했다. 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다. 업체가 우선 A씨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후 유족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시금을 수령한다는 취지였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유족들은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A씨가 이미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인 2억5600여만원을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보상일시금을 받은 유족이 연금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A씨 유족들이 여전히 절반으로 감액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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