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대출지원...'동행지원사업 시작'

장충식 2023. 10.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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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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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 보증수수료 연 1.2%까지 지원
수원시, 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대출지원...'동행지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원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 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원으로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이나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지원을 받고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 전 지점에 신청서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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