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유 받은 남성… 술취해 다시 운전대 잡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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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는 50대 남성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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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27일 밤 10시25분쯤 A씨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가평 청평면까지 약 8㎞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앞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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