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으면 너도 맞아야” 6살 아동 뺨 때린 유도관장

김명진 기자 2023. 10.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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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유도관장이 수업 중 6세 아동에게서 실수로 뺨을 맞자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유도관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4월 낙법 등 유도 기술을 가르치다가 6살 원생에게 뺨을 1대 맞았다.

A씨는 그러자 “어른을 때렸으면 똑같이 맞아야 한다”며 똑같이 뺨을 때렸다. 피해 아동은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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