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지나가지마” 인근 공장 물 공급 끊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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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느껴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된 데 화가 나 마음대로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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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된 데 화가 나 마음대로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 임직원 20여 명이 식수는 물론 화장실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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