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강원도의원 "위기임산부 지원대책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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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지원과 대책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강원도는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위기 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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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20일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지원과 대책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도내 총 63명의 아동이 미신고됐고 그 중 27명에 대해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의무가 부모에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부모가 기일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유령영아', '그림자영아'가 생기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임산부의 경우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이는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위기임산부의 아이를 사회보장시스템 내에서 보호하려는 제도인 것"이라며 "다만, '익명출산', '비밀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아이에 대한 직접 양육을 쉽게 포기하게끔 하고 아이가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현재 강원도는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 갈등을 겪게 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도, 지속적인 보호 정책도, 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위기 영아가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갈등과 고민에 빠진 이들을 급기야 살인과 유기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른다. 엄마를 보호해야 아이가 보호되는 것이다. 강원도도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임산부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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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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