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땅 지나가"…인근 공장에 물 공급 끊은 땅 주인 집행유예

임수정 기자 2023. 10.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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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수 배관을 풀어 물 공급을 끊은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 물 공급을 차단하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놓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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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인근 공장 차량이 자신의 땅을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수 배관을 풀어 물 공급을 끊은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 물 공급을 차단하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 임직원 20여명이 식수 공급이 끊겨 생수를 사다 마시고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놓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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