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무릎 꿇리고 폭행한 40대 민원인 징역 1년 6개월

유영규 기자 2023. 10.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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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 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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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 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왔습니다.

사건 당일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 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협박하지 않았고 B 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한 데 이어 허공에 발길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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