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판매’ 증권사 CEO 이르면 내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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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조만간 확정된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에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 양홍석 부회장(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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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 확정시 연임 불가, 3~5년 취업 제한
증권사측 선처 요청 “내부통제 강화·피해자 배상”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조만간 확정된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에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례회의는 내달 1일, 15일, 29일로 예정돼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중징계를 부과할지 여부가 검토된다.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감독원 제재 부과 이후 3년 만이다.
이후 금융위는 관련해 이들 CE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가 작년 3월 말에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까지 금융위 심리가 미뤄져 왔다. 이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난 1월에 나오면서 금융위 제재심리가 재개됐다. 지난 1월15일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증권사들은 손 전 회장이 승소한 만큼 금융위 제재 수위가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도 열심히 했다”며 금융위에 선처를 요청했다.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부통제 관련 법리에 따라 명확히 따져볼 방침이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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