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부담금 1인당 7억 넘는 곳까지…40개 단지 2.6조”

곽선미 기자 2023. 10. 23.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올해 8월 말 기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올해 8월 말 기준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이 2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28개 단지(1조5022억 원)에서 1년 2개월 만에 12개 단지(1조800억여 원)가 증가했다.

재건축조합별로 살펴보면 용산구 A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총액이 508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부담금도 7억7700억 원이나 됐다.

성동구 B 아파트(4억 6000만 원), 강남구 C 아파트(4억 2000만 원), 서초구 D 아파트(4억 원) 등도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억 원을 넘겼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