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기업 외국 정부 상대 수출은 보증한도 예외로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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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가 예외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절반 이내로 보증·대출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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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내 대기업의 수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 대기업이 외국 정부를 구매 당사자로 계약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의 보증·대출 금융지원 한도가 예외로 인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절반 이내로 보증·대출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건설업과 방위산업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가 금융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즉 동일차주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올해 6월말 기준 20조8000억원인데 시행령상 대기업집단의 동일차주면 큰 규모의 수출을 해도 10조4000억원을 초과해 보증·대출을 받을 수 없어 수출 대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집단(동일차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 이상 신용공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전시와 재난·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신용공여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이 더 잘 이뤄져야 한다"며 "대기업이 수출할 때 규정의 한계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출 금융지원의 한도를 실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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