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무료' 코빗, 타 거래소서 입금 시 비트코인 지급 '초강수'

박현영 기자 2023. 10. 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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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초강수를 뒀다.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한 데 이어, 다른 거래소에서 코빗으로 가상자산을 입금할 시 소액의 비트코인(BTC)도 지급한다.

코빗은 지난 20일부터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코빗과 '트래블룰'로 묶인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코빗으로 입금하면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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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무료에 이어 비트코인 지급 이벤트도…고객 확보 '사활'
코빗 제공.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초강수를 뒀다. 거래 수수료를 무료화한 데 이어, 다른 거래소에서 코빗으로 가상자산을 입금할 시 소액의 비트코인(BTC)도 지급한다.

코빗은 고객 확보를 위한 거래 혜택 3종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2개는 이미 공개된 '수수료 무료'와 '메이커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코빗은 지난 20일부터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종료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객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시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코빗은 기존에 마련해둔 '메이커 인센티브' 시스템도 유지한다. 메이커 인센티브는 고객이 메이커 주문(지정가 주문)을 할 시 코빗은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거래 금액의 0.01%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코빗 고객 4명 중 1명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총 10억원이 인센티브용 자금으로 활용됐다.

아울러 코빗은 가상자산 입금 이벤트도 연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코빗과 '트래블룰'로 묶인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코빗으로 입금하면 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자금 이동 시 송·수신인 정보를 공유하는 룰을 말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수수료 전면 무료뿐만 아니라 당사 고유의 메이커 인센티브 시스템에, 여러 가지 거래 이벤트까지 더해 고객 혜택 측면에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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