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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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A 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연금 수급권도 소멸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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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건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 3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2억 5천여만 원 포함됐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를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하되, 유족이 원하는 경우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감액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일시금을 넘는 배상금을 받은 만큼 연금 수급권도 소멸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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