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요트경기장 내 미등록 선박 등 일제정비

부산=김동기 기자 2023. 10. 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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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요트경기장 내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일제정비는 요트경기장 내 안전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선박, 무단적치물 일제정비를 통한 계류장 안전통항로 확보 및 해양오염 방지 목적의 일제정비 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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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가 요트경기장 내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는 일제정비는 요트경기장 내 안전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선박, 무단적치물 일제정비를 통한 계류장 안전통항로 확보 및 해양오염 방지 목적의 일제정비 추진계획 시행에 따른 조치다.

요트경기장 내 계류 중인 선박의 선주,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사전 자진 반출 안내를 실시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선박, 마리나대여업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운대구청에 미등록 및 안전검사기간 도과, 기구 불법개조 등 변경, 미보험 등 위반사항 통보 등이 오면 과태료 부과 및 (직권)말소 등록을 의뢰하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및 구조변경 사전 미허가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 고발, 무단점용 적치물 및 미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해운대경찰서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선박법 제22조, 제3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99조에 의거한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해양경찰청, 부산해수청,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과 공조해 방치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및 말소등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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