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보행자 고의 사망사고...징역 20년 확정

최민기 2023. 10. 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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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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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천6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김 씨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천3백여만 원을 받았고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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