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선처받고도 "또 음주운전"…이번엔 징역 6개월 '철창행'

홍효진 기자 2023. 10. 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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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뒤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0시25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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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뒤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0시25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앞선 동종범죄로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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