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드릴로 동거녀 이마 때린 50대男…폭력·마약 '전과 10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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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이마를 전동드릴로 내려쳐 다치게 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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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이마를 전동드릴로 내려쳐 다치게 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90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 B씨(52)와 말다툼하다가 전동드릴로 이마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부터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11월 향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해 또다시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실형 3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등 총 4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취급 마약류의 양과 투약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6차례 있다. 상당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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