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에게 뺨 맞자 되갚아준 체육관 관장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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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에게 뺨을 맞자 보복성으로 똑같이 뺨을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아일보 등은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가르치던 학생 B군(6)의 뺨을 한 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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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에게 뺨을 맞자 보복성으로 똑같이 뺨을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동아일보 등은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가르치던 학생 B군(6)의 뺨을 한 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업 중 B군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은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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