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골라’ 가속페달 밟고 사망케 한 40대女…‘거짓말’ 안 통했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0. 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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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가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돈은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7600만원이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취득했다.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재판을 통해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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