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일손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차용현 기자 2023. 10.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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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수확철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한다.

농업기술센터 김도 농축산과장은 "남해군은 지금 본격적인 시금치 수확을 앞두고 있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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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수확철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투입한다.

남해군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34명 중 21명이 지난 2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13명도 올해 안에 입국해 관내 고용 농가에서 일손을 보탤 예정이다.

이에 남해군은 ‘하반기 계절근로자’ 입국 당일 삼천포 제일병원에서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근로조건과 한국의 근로 문화 및 인권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비자(E-8) 체류기간인 5개월 동안 배치된 농가에서 종사하게 된다.

남해군에서는 고용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국내 이동교통비(공항 인솔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군은 10월18일부터 내년도 농업분야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와 희망근로자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하며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6만74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기간 5개월의 75%이상, 113일)를 고용 보장해야 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다.

추천자의 신청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국내체류 결혼 이민자이고,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사촌 이내 사촌의 배우자까지 추천할 수 있다.

10월31일까지 고용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으로 신분증(결혼이민자)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김도 농축산과장은 “남해군은 지금 본격적인 시금치 수확을 앞두고 있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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