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매년 2천건…책임보험 의무화에도 가입률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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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가입률이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맹견은 2849마리입니다. 이 가운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된 건 1922마리로 가입률은 68%에 불과합니다.
소유자 사정으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 물림 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천건을 웃돕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1년 2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아직 가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에 해당합니다.
해당 견종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한정적이고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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