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술값 돌려줘" 술집 여사장 폭행·금품 갈취하려 한 30대

양휘모 기자 2023. 10. 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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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사장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56분께 장안구 팔달로의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조치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한 5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전 4시40분께 문이 잠겨 있는 술집 담장을 넘어 침입했다.

A씨는 B씨에게 “왜 신고를 했냐, 6만원을 돌려달라”며 소리친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안면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차 출동한 경찰은 B씨를 구조하고 도주 중이던 A씨를 쫓아가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신고한 게 화가 나 선불로 냈었던 술값 6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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