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인수전 ‘페어플레이’였다면…방시혁 이길 수 있었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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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이어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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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공개매수 방해목적으로 2400억원 투입 의혹
인수 중단 당시 방시혁 “이수만,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만하지’라고 말해”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SM엔터 인수전에서 아쉬운 고배를 마셔야 했던 하이브에게 눈길이 쏠린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하이브로서는 인수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를 포함한 피의자들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SM엔터에 대한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찰과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이어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특사경의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는 배 대표 등 임직원 3명만 포함됐을 뿐 김 전 의장은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 통보가 일정 정도 혐의가 소명된 배 대표 등에 이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이 출석할 경우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이번 수사가 김범수 전 의장을 포함한 카카오 최고 경영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지난 3월 관훈포럼에서 SM엔터 인수전 결과에 대해 “가장 하이브다운 선택이었다. 일각에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의 줄임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결과에 아주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SM엔터 인수 중단 결정에 대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만하지?’라는 반을 보였다는 말도 전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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