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 보상일시금 넘게 받았어도 연금 청구 가능"
윤선영 기자 2023. 10. 23. 08: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로, 이 직원이 소속됐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천만원을 받기로 합의, 배상금에는 약 2억5천여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 일시금이 포함됐습니다.
이후 A씨는 공단에 나머지 절반의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이 유족급여를 일부라도 반드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유족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해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주로부터 일시금 이상의 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권 침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2억 집에 월 340만원 통장에 꽂힌다"…주택연금 가입 사상최대
- 사우디에 현대차 공장…'오일머니' 21조원 추가 유치
- 지갑 얇아지는데…집밥 해먹기도, 구내 식당도 버겁다
- OECD의 경고…"韓 잠재성장률 올해 2% 밑돌고 내년 1.7%"
- '이 부부' 서둘러 지우기 나선 광고계…광고주들 손절
- 이재용, 日 소부장 협력사에 "천리길 함께 가자"
- 美 국채금리 5%·주담대 8%…미국도 고금리 '빚' 공포 [글로벌 뉴스픽]
- '애플 최대 협력업체' 폭스콘, 중국 당국으로부터 세무·토지사용 조사 받아 [글로벌 비즈]
- 두산로보틱스 등 대형 IPO 효과…지난달 주식·회사채 발행 40% 증가
- 이스라엘 "지상전 3개월 지속 전망…공군 폭탄 먼저 만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