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3자루 구입한 20대 집행유예

박영하 2023. 10. 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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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2020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에게서 실제 발사가 가능한 모의 총포를 사들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총포 조준경을 주문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총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공공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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