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해놓고 미수령 폐기된 여권 올해만 3770건…작년대비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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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이 올해 9월까지 3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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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권을 신청하고 6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이 올해 9월까지 3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은 2만973개로 집계됐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여권 효력상실 건수는 연도별로 △2018년 4991건 △2019년 4930건 △2020년 4788건 △2021년 1201건 △2022년 1293건이다. 올해는 9월 말까지 3770건으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며 여권 발급량도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고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된다.
여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신청자가 내야 하는 발급 수수료는 일반 복수여권 기준 5만3000원이다. 제작단가는 2만4454원, 여권 발급 단가는 4150원이 별도로 든다. 이처럼 미수령으로 인해 폐기되는 여권이 늘면서 개인의 손해에 더해 행정적·재정적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희 의원은 "여권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여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외교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여권 미수령 사유를 파악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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