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한테 물렸는데…개 주인은 “보험 안들었는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사정으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한정적인 데다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 68% 그쳐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정부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입률은 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사정으로 등록되지 않은 맹견이 있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더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월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맹견 책임보험 가입률은 68%에 그쳤다. 등록된 맹견 2849마리 중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에 해당한다. 해당 견종 소유자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견종이 한정적인 데다 맹견만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탓에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의원은 “독일은 모든 반려동물을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정 개정을 통해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여옥 “조민, 다음은 깔롱 비키니? 정신연령 가늠 어려워”
- “평생 잘할 것” 20대 女 결혼 약속 믿었던 중년 남성들…땅친 사연
- 조민 수영복 몸매 공개…지지자들 “한 편의 화보” 응원 봇물
- 與 혁신위 구성, ‘인물난’에 표류…적합 인사 찾아도 거절 잇달아
- ‘서울 출마’ 하태경 “저희가 오만했다…文정권·민주당 탓만 해”
- 이선균 마약 의혹…함께 내사받는 재벌 3세는 남양가 황하나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과 명품 행사 참석?… “대한상의가 주최한 행사”
- “서울~인천공항 버스, 비싸고 좌석 적은 고급리무진만…타기도 힘들어”
- 박수홍 막내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재판 미칠 영향은?
- “됐슈”, “알아서 해유” …尹 밀어줬던 충청 민심 심상찮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