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숨지지 않으면 집행유예…실형 선고로 법 바꾼다

김상민 기자 2023. 10. 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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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숨지게 할 위험에 뒀다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정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대신 적용해 왔는데,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해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일 때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던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법정형 징역 7년 이상의 절반으로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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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을 숨지게 할 위험에 뒀다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도록 정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숨지지 않아 미수범이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단 겁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0대 여성 A 씨가 강원도 고성의 한 숲으로 가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생후 3일 된 아들을 버렸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홀로 남겨져 있던 아이를 우연히 길을 지나던 사람이 발견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는데,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석 달 전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일을 막겠다며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문제는 미수에 그칠 때였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대신 적용해 왔는데,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해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일 때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던 겁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면 법정형 징역 7년 이상의 절반으로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판사가 추가 감경할 순 있지만,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운다면 판사도 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안을 겪는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뿐 아니라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응급조치 규정 등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입법 예고 기간 이후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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