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으면 너도 맞아야” 6살 아동 뺨 때린 체육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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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에게 뺨을 맞고 화가 나 보복성으로 똑같이 뺨을 때려 얼굴에 멍이 들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가르치던 학생인 B 군(6)의 뺨을 한 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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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는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가르치던 학생인 B 군(6)의 뺨을 한 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폭행으로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졌다.
A 씨는 수업 중 B 군으로부터 얼떨결에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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