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도 낙태약 제공 사이트는 불법…보완 입법은 언제?
[앵커]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폐지됐지만,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한 후속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해주는 비영리단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임신중절이 어려운 국가에 있는 여성들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약물을 제공해 온 국제 비영리법인의 사이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약사법 위반이라며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려 한국에서는 접속이 막혀있습니다.
단체 측은 '낙태죄 입법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돕고자 한 활동'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차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오·남용이 우려되고, 현재 낙태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수술 등의 방법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판결로 4년째 이어지는 낙태죄 대체입법 공백 해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낙태약'도 관련 법·제도 부재로 국내에선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온라인을 통해 음지에서 낙태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영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지난해 6월)> "약이 안전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공식 의료 체계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약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체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
서둘러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법원이 우려하는 낙태 유도제 오·남용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임신중단 #여성_자기결정권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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