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으로 다니지마... 공장 지하수관 막은 50대 집행유예

최수상 2023. 10. 2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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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상대 공장의 지하수 배관을 막아버린 땅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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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수도불통 혐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내 땅으로 다니지마... 공장 지하수관 막은 50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차량 진출입로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상대 공장의 지하수 배관을 막아버린 땅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자신 소유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풀어버리고,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를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에 식수 공급이 끊겨 해당 공장에서 일하는 임직원 20여 명이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시고, 취사를 제대로 못 했다.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 해결에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공장 측과 갈등을 겪던 중 자신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 차단으로 여러 명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다만, 공장 측과 갈등 상황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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