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보행자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억대 보험금 받은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령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령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취득했으며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김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