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요트경기장내 미등록 수상레저기구·무단적치물 일제정비

백재현 기자 2023. 10. 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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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요트경기장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 내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요트경기장 내 안전 확보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무단방치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선박,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요트경기장 내 계류 중인 선박의 선주,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에게 22일까지 사전 자진 반출 안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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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안전과 해양오염 방지 위해
불법구조변경, 보험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등 단속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요트경기장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 내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와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시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요트경기장 내 안전 확보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무단방치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선박, 무단적치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보험미가입 등을 파악해 등록관청 명단 통보할 예정이다. 또 미등록(번호판 미부착), 등록번호판 위조, 안전검사 미필,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안전미조치 등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공유수면의 효용을 해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나 폐자재 등 무단적치물 제거명령 미이행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대집행도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요트경기장 내 계류 중인 선박의 선주,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에게 22일까지 사전 자진 반출 안내를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해양경찰청, 부산해수청, 해운대경찰서, 해운대구청과 공조해 방치 선박에 대해 행정대집행 및 말소등록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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