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에 유사성행위한 20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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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자아이에게 엽기적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7) 씨에 대해 최근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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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4세 여자아이에게 엽기적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7) 씨에 대해 최근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4일 한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 양에게 다가가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B 양에게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했다.
교회에 다니던 A 씨는 교회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보고 성욕을 품게 됐고,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에까지 가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 양을 유인해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괴이하고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B양과 가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한 A 씨는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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