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신호 위반에 음주운전까지..."자전거 번호판 부착해야"

[이현웅] 2023. 10. 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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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 볼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위기의 지역화폐'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역화폐는 추가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 문제로 혜택이 줄거나폐지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지역화폐 지원을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지역 주민을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두 번째는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시행한 정책인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할 시기가 지났다는 점이야-즉, 지역의 일은 지자체에서 알아서결정하라는 건데...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지방 교부세 축소 등으로지방재정이 악화돼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혜택이나 발행 규모를 일부 줄이더라도운영을 유지해본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국비 지원이 없다면 폐지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내심 내년 선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인데,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막판에 예산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생활임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생활임금이란,주거비나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수준의 임금으로,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되며 '공공부문 최저임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처음 도입돼 10년을 넘어섰고요.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로 보자면,53%, 절반이 넘는 곳이 적용해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1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지난 2020년 처음 만 원 선을넘어서 올해는 만 천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확산하지 못하는 점을 한계로 꼽고 있었는데요. 공공에서 먼저 적용하면 민간까지 확대될거란 기대와는 달리, 현재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 도입 여부가갈리는 점, 지자체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민간 기업에게 공공계약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 방안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랜서 이야기를 다룬 한겨레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이들의 우울 지수가 일반 국민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진료가 권유되는 위험군도전체의 30%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직군별로 보면, 디자인과 웹개발,음식배달이나 배송, 퀵, 대리 기사 직군이가장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업무의 자율성이 없다고 느끼거나,수입이 3개월 이상 끊긴 경험이 있는 경우,또 주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업무와 관련한 고충을 나눌 사람이 없을수록 우울증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참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응답했는데,1년 동안 치료를 위해 일을 쉰 기간은평균 5.6일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관계자는 제도 밖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가 외면 받아 온 측면이 있다면서,원인이 사회구조에 있는 만큼상병수당 확대 등 프리랜서 노동자들의건강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자전거 주행의 위험성을다룬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강공원을 찾았다가쌩쌩 달리는 자전거에위협을 느낀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기사에서는 주말이 되면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는'무법천지'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또, 일반 도로에서도 1~2차선을차지하면서 줄지어 달리거나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자전거로인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자전거 운전자 교통법규위반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나타났는데, 단속 사유 중 두 번째가음주운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와부상자 수는 각각 200명 안팎, 1만 명 이상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자신들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법규 준수는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식 개선과제도 개입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자전거도 곧 자동차다'라는 점을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이뤄져야 하고, 자전거도로의 제한속도 도입, 자전거 번호판 부착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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