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노려 고의 사망사고 낸 40대…‘합의 쉬운’ 고령자만 골랐다

임정환 기자 2023. 10. 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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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승용차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가해자 보험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 39건을 일으켰으며 이 중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3건에 달했다.

살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김 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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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39건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5억 3000만 원 수령
연합뉴스

일부러 승용차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가해자 보험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 씨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고의로 교통사고 39건을 일으켰으며 이 중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3건에 달했다. 김 씨는 85개의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사고를 낼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받아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김 씨는 2020년 9월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76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겨졌다. 살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김 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해경)는 김 씨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던 중 김 씨가 사고 직전 가속을 하고, 충돌 직후에도 피해자를 향해 핸들을 꺾는 장면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42㎞였던 점을 고려하면 살해 고의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다.

검찰 수사로 김 씨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전력은 전모가 드러났다. 2009년 3월 남편 이모 씨와 함께 보행자를 사망케 한 사건부터 이번 사망 사건까지 10년 넘게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만 39건에 달했다. 이 중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3건이나 됐다. 이를 통해 이들이 받아 간 보험금은 5억3000만 원에 달했다. 가입한 보험만 85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욕심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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