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지하수 배관 안돼"…인근 공장 물 공급 끊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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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배관을 해체해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된 데 화가 나 마음대로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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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배관을 해체해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을 차단해 다수의 공장 직원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다만 해당 공장과 대형차량 진출입 및 전기배선 철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관리하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사유지에 지하수 배관이 설치된 데 화가 나 마음대로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 임직원 20여 명이 식수는 물론 화장실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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