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술 취해 운전대 잡은 5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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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0시2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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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0시2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가평군 청평면까지 약 8㎞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앞선 동종범죄로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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