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노인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금 타낸 4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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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B씨(당시 7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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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고의로 B씨(당시 7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고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숨졌다.
A씨는 2021년 5월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밟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38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운전자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고로 가장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며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부주의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고의 교통사고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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