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의대생 더 뽑으려면 어떤 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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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관련 절차상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내년 4월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한겨레에 "통상적으로 5∼6월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며 "이 모집 요강이 나와야 수험생들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진학할지 판단하고 9월에 있을 면접, 논술 등을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내년 4월 이전에는 (대학별) 확대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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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가운데, 관련 절차상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마지노선은 내년 4월이다.
교육부는 22일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생 규모를 늘려 뽑으려면 내년 4월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한겨레에 “통상적으로 5∼6월 각 대학이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며 “이 모집 요강이 나와야 수험생들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진학할지 판단하고 9월에 있을 면접, 논술 등을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내년 4월 이전에는 (대학별) 확대 정원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학교협의체는 입학연도 개시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이미 지난 4월30일 발표됐다.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을 때는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승인 사항”이라며 “증원 규모가 정부 차원에서 정해지면 각 대학이 내년 4월까지 대교협에 학칙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발 방식이나 일정 등은 바꿀 수 없고 기존 모집 요강대로 이뤄진다. 심 기획관은 “법령상 모집 요강은 사전예고제로 돼 있다. 정원 조정, 학과 폐지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대교협이 심사해 기본 사항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선발 방식, 일정까지는 손을 못 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도 선발 방식은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촉박한 일정 속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미뤄지면 현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교협 관계자는 “발표 시기가 늦어질수록 대학들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수험생들도 명확한 인원이 제시돼야 지원할 학교를 정하고 각 전형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험생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일정에 맞춰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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