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금 대신 ‘노역’으로…지난해만 3조8559억원 떼였다

정혜민 2023. 10. 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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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칠승 의원은 "벌금의 연납과 분납을 활성화하는 등 집행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황제노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고액 미납자에 대한 벌금 현금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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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황제노역’ 벌금형 취지 왜곡
검찰 “논의 있지만 결국 법률 개정 사항”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벌금형 집행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납부 총액보다 노역으로 대체된 벌금 총액이 2배 이상 많았다. 경제 상황이 나쁜 이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소득자들은 ‘황제 노역’으로 납부를 피해, 재산형인 벌금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검찰 벌금 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집행 대상이 된 벌금액 6조7626억원 가운데 현금 납부 금액은 1조589억원으로 전체의 15.7%에 그쳤다. 2019~2021년 3년 동안 현금 납부액 비율 역시 전체 벌금액의 15~21% 수준이었다.

반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 벌금은 지난해 3조8559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달했다. 2019~2021년에도 이 수치는 매번 50%를 넘겼다. 심지어 ‘미제’로 남은 금액도 2020년부터 1조5000억원을 넘겨 현금 납부액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1조7772억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환형유치’ 제도가 재산형인 벌금형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형사법의 신동향’(벌금형 집행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1년)에서도 “(노역장) 유치집행이 현금납입을 훨씬 웃돈다는 점에서 재산형으로서의 벌금형이 적절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벌금형은 실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에게는 단기 자유형(수감 등 자유를 빼앗는 형벌)으로, 거액의 벌금 납부를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황제노역’이라는 방식으로 작동하곤 한다. 황제노역 문제는 법원이 조세포탈 등으로 수감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환형유치 금액을 5억원으로 책정해 50여일만에 254억원의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이 큰 논란이 된 2014년 이후 제도 개선이 있었다. 대법원이 하루 환형유치 금액을 벌금 1억원 미만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전체 벌금의 0.1%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루 환형유치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례가 많아 일반 수형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가급적 노역장 유치보다는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서 현금 집행액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황제노역 문제의 경우 일수벌금제(재산비례벌금제) 등의 논의가 있는데, 결국 법률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벌금의 연납과 분납을 활성화하는 등 집행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황제노역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고액 미납자에 대한 벌금 현금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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