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준 초과 배상금 받아도 유족연금 두텁게 보호해야”

이호준 2023. 10. 23. 0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일시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A 씨는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2억 5,623만 원 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일시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장의비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일시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29일 유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유족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전액이 아닌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면서 "유족은 여전히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이 소멸했다고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이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배우자는 2019년 8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A 씨와 자녀들은 일시금 유족급여와 근로자 재해보험금 등 총 3억 3천만 원을 받기로 사업주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2억 5,623만 원 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일시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장의비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