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준 초과 배상금 받아도 유족연금 두텁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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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일시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A 씨는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2억 5,623만 원 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일시보상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면서 장의비만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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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유족이 일시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29일 유족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유족의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유족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전액이 아닌 50%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면서 "유족은 여전히 유족보상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주와 합의를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금수급권이 소멸했다고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이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배우자는 2019년 8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습니다.
A 씨와 자녀들은 일시금 유족급여와 근로자 재해보험금 등 총 3억 3천만 원을 받기로 사업주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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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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