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배상금 많이 받아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산업재해 유족이 유족보상일시금보다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았기에 수급권자 자격이 유지되는 한 산재 유족연금은 총액 상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중국인 남편 B씨는 지난 2019년 C회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지하철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지하 환기용 배기구 방수작업 중 떨어진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이에 유족이 된 A씨는 C사와 유족급여일시금과 손해배상금 등 합의서를 작성했다. C사는 A씨 가족에게 잔금 3억2500만원을 지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사업주에게 유족보상일시금 약 2억5000만원을 웃도는 약 3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선지급 받았기 때문에 A씨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또한 소멸했다고 봤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원칙일 뿐 아니라 연금 수급권은 사인간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 손해배상액을 선지급 받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공단은 유족 주장대로라면 '이중 혜택'을 받게 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조항을 그 근거로 들며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등가성을 규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의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사우디 정상회담…290억불 투자 후속조치·에너지안보 협력 논의
- 불확실성 더 커진다…위기감 느낀 그룹 총수, 비상 대응 모드로
- '이서현 떠난 5년' 삼성물산 패션부문 최대 실적…이준서 '부' 뗄까
- 이재명, 또 '법카 의혹'에 흔들릴까…"철 지난 '영끌'" 반응도
- [2023 TMA] '2년 연속 5관왕' 임영웅 "영웅시대는 나의 힘" (영상)
- 연임했지만 '준법 리스크' 속 험난한 길…삼성생명 전영묵號 순항할까?
-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늘 금감원 출석
- [강일홍의 클로즈업] 아이돌 유망주들, 소속사와 '잦은 분쟁' 왜?
- 신혜선, '로코퀸'의 장르 무한 확장[TF초점]
- 덱스냐 김대호냐…대상만큼 치열할 MBC 연예대상 신인상[TF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