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아들이 등록됐다”?…정정도 불가능
[앵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주민등록에 아들로 등록돼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걸 정정할 방법이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60대 김 모 씨, 생면부지의 1976년생 남성이 아들로 등록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음성변조 :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라는 사람 혹시 아냐고? 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더니,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많게 올라가있대."]
법률 자문을 받아 확인 가능한 서류들을 모두 떼보니, 입양관계증명서에서 이 남성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출생 신고 직후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거였습니다.
[김○○/음성변조 :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뭐라고 자기가 답을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기록을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아니란 증거는 김 씨가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서류는 보존 기한 27년이 지나 폐기된 상황.
가능한 방법은 남성을 찾아내 DNA 검사를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성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고, 입양 기관까지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 : "(변호사님은) 시간과 돈과 많이 투자를 해야된다. 미국까지 가야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 신원 조회 같은 데 들어갈 일도 있고, 애들한테 지장이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인터넷에선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엔 동명이인이 가족으로 잘못 기입돼 있다며, 정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태현/변호사 : "추정을 깨뜨릴 책임,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생활의 흔적, 학교생활기록부, 사진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동원해야...)"]
김 씨는 출생 신고가 된 주소지 등을 토대로 아들로 등록된 남성을 계속 추적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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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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